美법원 의사가 낙태는 살인 알릴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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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의사가 낙태는 살인 알릴 의무 없다
  • 윤종원
  • 승인 2007.09.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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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임신중절을 원하는 여성에게 태아가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킬 의무까지는 없다는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다.

미 뉴저지주 최고법원은 12일 자신의 태아가 "완전하고 유일하며 대체할 수 없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임신중절수술 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며 산부인과 의사를 고소한 여성에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로사 아쿠나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1996년 복통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가 산부인과 담당의였던 셸던 터키시로부터 자신이 임신 7주차에 접어든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이미 두 딸을 둔 아쿠나는 그러나 며칠 뒤 터키시를 찾아가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문제는 수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녀가 다시 병원을 찾게 되면서 시작됐다.

아쿠나는 당시 터키시가 "신장에 문제가 있어 수술을 해야한다"고 권했다면서 "아기가 이미 자리잡지 않았느냐"는 자신의 질문에 "바보같은 소리 말아라. 핏덩어리에 불과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수술 후 하혈이 계속돼 병원을 다시 찾았다가 수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재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고 밝혔다.

그녀는 간호사가 "자궁에 "아기"의 일부분이 남아 있어 재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간호사의 말을 듣고 나서야 뒤늦게 자신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한 사실을 깨달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이후 아기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으로 심리적 스트레스에 시달려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관습법상 의사는 환자에게 태아가 "살아있는 인간"으로 임신중절은 가족 구성원을 살인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라는 사실까지 주지시킬 의무는 없다"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은 이어 "환자에게 수술에 따른 위험 등 의학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만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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