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단체 공동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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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단체 공동성명서
  • 박현
  • 승인 2007.09.1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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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의 합리적 조정을 촉구한다
지난 8월29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의료계와 정부 각 부처, 시민단체 등이 약 20여년 가까이 첨예하게 논의해 온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하루아침에 전격 심의 가결시켰다.

이 법안이 오랜 시간에 걸쳐 민감하게 논의돼 왔던 것은 어느 특정집단의 수혜여부를 떠나 각 쟁점사항들의 규정 방향에 따라 국민의 의료수혜의 질, 의료환경에 대한 정부 역할, 의료인의 진료형태, 국가 보건의료 체계 확립 및 질서유지 등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수 있기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토록 중차대한 법안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차관의 분명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가 의료계의 의견을 배제한 채 시민단체의 안으로만 통과시킨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문제의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은 법안명의 불평등성, 의료인에게 입증책임 전가,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형사 처분특례, 과실책임주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은 의료인을 가해자로서 규정하고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무한 전가시킴으로서 의료인의 위축진료, 불필요한 과잉 사전검사 등을 조장하여 결국 환자들의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필요악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이 법안이 확정되면 환자의 부담 증가와 의사의 소신진료에 대한 철저한 봉쇄로 인해 환자와 의료인간의 신뢰성을 무너뜨려 개개 환자의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 흔들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아래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는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우려하는 충정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오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를 적극 받아들여 법안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 드리는 바이다.

- 다 음 -

1.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다주는 만큼 이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2.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국의 의학발전과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합리적인 의료사고 피해 구제에 관한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향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 드리는 바이다.



2007년 9월10일

대한의사협회장 주수호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안성모
대한한의사협회장 유기덕
대한조산협회장 서란희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임정희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장 송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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