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보미 서비스 본인부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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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보미 서비스 본인부담 감소
  • 정은주
  • 승인 2007.09.0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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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은 현재 절반 수준으로
앞으로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중 거동인 불편한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 대해 식사나 세면, 취사 및 외출 등을 도와주는 ‘노인돌보미 서비스’의 이용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노인돌보미 서비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달부터 저소득 노인의 본인부담금을 현행 절반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월 3만6천원을 본인부담으로 내지만 10월부터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저소득층은 월 1만 8천원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본인부담금 제도 자체는 계속 유지함으로써 실질적인 노인돌보미 서비스 수요를 중심으로 정상적인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촉진하는 기능을 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저소득층에게는 본인부담금을 줄여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서비스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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