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간호조무사도 간호기록부 작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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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간호조무사도 간호기록부 작성해야
  • 윤종원
  • 승인 2007.09.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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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최모(30.여)씨 등 간호조무사 2명과 의사 김모(51)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해 간호기록부를 비치ㆍ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간호조무사에게는 이 같은 의무가 없다고 속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라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의사ㆍ간호사 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ㆍ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비치해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고,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경우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최씨 등은 2004년 3월부터 2005년 9월까지 김씨의 병원에서 일하며 교통사고 환자 241명의 간호기록부를 비치ㆍ작성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씩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형외과 원장 김씨는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면서 과다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해 7천800여만원을 챙긴 혐의와 간호조무사를 고용하면서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간호기록부 작성 관련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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