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피해구제법, ‘형평성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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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피해구제법, ‘형평성 결여’
  • 김완배
  • 승인 2007.09.05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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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환자난동 등 의료현장 실상 외면 ‘반대’ 기본입장 정해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가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가결한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세웠다.

병협은 4일 오전 7시 법제위원회를 열고 소비자 위주로 내용이 구성된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의료공급자의 의견과 의료현장의 고충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대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하고 앞으로 이 법률안 저지에 총력을 쏟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이 법률안 내용에 지난 1999년 의료분쟁조정법 논의 당시 긍정적으로 검토됐던 환자난동 금지 조항조차 빠져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의사가 의료사고 과실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을 반대한다는 것과 환자난동 금지 조항을 반영해 줄 것 등을 포함한 병협 의견안을 만들어 관련 국회의원 등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정리했다.

병협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법 논의 당시 의료사고의 현장을 보존하고 환자난동에 따른 의료기관의 2차 피해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환자난동 금지 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병원장은 “의료사고후 벌어지는 환자가족들의 난동이 가장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의료사고로 병원이 당하는 아픔도 함께 반영해 주는 형평성있는 입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도 일부 조항을 놓고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앞으로 복지위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관측된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입증책임이 의사로 전환될 경우 의료피해자의 소송이 급증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형사처벌특례 조항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기획예산처는 국가의 무과실책임에 반대하고 있으며 기획예산처는 금융감독위원회와 보험사업자의 재원부담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사고후 화해, 합의, 조정에 실패하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6-7%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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