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가 시의료원 원장 공개모집을 앞두고 원장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논란이 되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20일 입법 예고한 "목포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조만간 열릴 목포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뒤 의결을 받아 오는 11월 의료원장 공개모집에 나설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시 개정안을 보면 현행 "의학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임상 경력이 있는 사람"을, "국내.외 병.의원에서 원장으로 10년 이상 임상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개정해 일반 의원의 원장 경력자를 포함토록 하는 등 기준을 완화했다.
그러나 이 같은 원장 자격 기준 완화에 대해 지역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특정인을 염두에 둔 개정이라는 등 말이 무성하다.
목포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강진과 순천의료원 등이 현행 조례와 같은 내용으로 원장을 공모하고 있는데도 목포시가 갑자기 자격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이해 할 수 없다"면서 "공공 의료기관의 의료 수준 및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원장 자격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할 판에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원장 사전 내정 등 사전 뭔가 석연치 않는 점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좋은 인재를 데려오기 위해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사전 내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 의료원은 최근 직원 간 갈등으로 원장이 사표를 제출한 상태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 비상 경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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