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법원, 노바티스 특허권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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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법원, 노바티스 특허권 소송 기각
  • 윤종원
  • 승인 2007.08.0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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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법원은 6일 기존 약품에서 발전된 새 제품의 특허권 부여와 관련된 인도 특허법 규정을 문제삼은 스위스계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의 소송을 기각했다.

인도 남부 첸나이시(市) 소재 마드라스 고등법원은 이날 인도 특허법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해 정해진 지적재산권 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재판 관할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 2005년 1월1일 발효된 인도 특허법은 인도가 WTO에 가입한 1995년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나온 새 의약품 혹은 기존 약품의 효능을 뛰어넘어 탁월한 치료 효과를 증명한 제품만 특허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노바티스가 자사의 기존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제품의 효능을 개선한 새 치료제의 특허권을 인정받으려는 시도와 관련돼 있다.
법원은 그러나 특허권을 부여할지를 검토하는 법정 기구인 지적재산권항소위원회(IPAB)를 상대로 한 전체 소송에 대해선 판결하지 않았다고 인도 PTI통신이 전했다.

이와 관련, 의료지원 단체들은 특허권을 보호받아야 하는 약품의 개념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번 소송의 판결은 인도는 물론이고 전세계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환자들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국경없는의사회(MSF)"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치료제에 대한 특허권 부여는 오래된 약품의 알려진 성분을 단순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연구개발(R&D)에 기반을 둬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MSF는 기존 약품의 효능 개선과 그에 대한 특허권 부여는 WTO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바티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제약업계의 R&D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바티스는 기존 글리벡의 효능을 개선시킨 새 치료제가 인체에 더욱 쉽게 흡수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특허출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인도 제약업계와 의료구호 단체들은 이에 대해 글리벡은 1995년 이전 개발된 기존 약품의 새 제품에 불과, 글리벡 새 치료제의 특허출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료구호 단체들은 노바티스의 소송이 필수 의약품의 특허권 보호를 추진하고 있는 다른 유명 제약사들에 선례로 작용, 에이즈 치료제 등의 저렴한 카피약 생산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해왔다.

제약업계에서는 특허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제조 기법을 이용해 모방제품을 만드는 데 이를 "제네릭(generic) 의약품"이라고 하며 속칭 "카피약" "복제약" "후발 모방의약품" 등으로 불린다.

글리벡의 경우에도 인도 제약사들은 카피약을 만들어 노바티스 정찰 가격의 10분의 1정도에 판매한다.

한편 노바티스는 국제원조 프로그램에 따라 인도에서 글리벡 처방을 받은 환자들의 99%는 무료로 글리벡을 제공받는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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