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약사법 등 위반업소 400여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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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약사법 등 위반업소 400여곳 적발
  • 최관식
  • 승인 2007.08.0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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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점검 부적합 가장 많아.. 의약품 275, 의약외품 75, 화장품 83개소
올 상반기 품질검사 미실시 등 약사법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소 400여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7년도 상반기 약사법 및 화장품법 위반업소 433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 의약품제조·수입업소 275개소,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소 75개소, 화장품 제조·수입업소 83개소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의 경우 품질검사 미실시 등 품질점검 부적합이 1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조및품질관리기준 미준수 29건, 광고·표시기재 위반 11건 등으로 집계됐다.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일약품의 경우 의약품 제조품목 "보스민액(염산에피네프린)"을 제조·유통하면서 제조관리기준서에서 정한 제품의 보관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 운송 수단으로 운반하다 적발됐다. 이에 따라 당해품목 제조업무정지 1월의 처분을 받았다.

또 영진약품공업(주)의 경우 의약품인 "영진큐텐액"에 대한 광주청 시험분석팀 시험검사결과 알 수 없는 부유물이 있어 "성상" 부적합으로 적발, 당해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 및 회수·폐기 조치됐다.

SK케미칼은 "파르네겔(파르네실산프레드니솔론)"의 재심사 자료 가운데 증례수 부족으로 일부 자료를 미제출해 제조업무정지 6월의 처분을 받았다.

건일제약(주)의 경우는 "제이비피플라몬주"의 안전성시험 부적합으로 당해품목 제조업무정지 6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24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으며 당해 제조번호는 회수 후 폐기 조치키로 했다.

일양약품도 크리맥액을 제조·판매하면서 제조관리기준서를 미준수해 당해품목 제조업무정지 1월의 처분을 받았다.

또 의약외품은 품질검사 미실시 등 품질점검 부적합이 28건, 생산실적 미보고 21건 및 제조및품질관리기준 미준수 11건 등이었고, 화장품은 품질검사 미실시 등 품질검검 부적합 28건, 광고·표시기재 위반 17건, 생산실적 미보고 12건, 제조시설 멸실 12건 및 제조및품질관리기준 미준수 8건 등이었다.

식의약청은 불량 의약품과 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 강화는 물론 관련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해 위반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해 위반사실 및 처분내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계속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엄정한 단속활동과 더불어 관계법령 등의 무지로 인한 위반사례 예방을 위해 제조업자가 알아야 할 준수사항 등을 정리한 매뉴얼을 제작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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