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학술발전 지원은 지속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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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학술발전 지원은 지속하겠다
  • 최관식
  • 승인 2007.08.07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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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공정경쟁 규약 준수 의지 높아.. 공정위 실태조사와 무관치 않아
제약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톤으로 공정경쟁 규약 준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 일환으로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본보 8월 9일자(1976호)에 "보건의료인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전면 광고를 게재하는 등 가시적인 투명성 실천에 나섰다.

제약계가 이처럼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계 리베이트 실태조사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보건의료계 전반의 정서다.

이 광고에서 제약협회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약품 거래실태 조사는 관행적으로 인식됐던 불공정 거래행위 및 음성적 리베이트의 근절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미 FTA 협정문에도 의약품 거래 투명성을 명시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며 이번 광고가 다분히 공정거래위원회 발표를 의식한 포석이라는 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제약협회는 지난 5월 9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 선포식을 가진데 이어 같은 달 23일 공정거래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엿새 뒤인 29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탁사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정경쟁연합회와 각 제약사가 CP 도입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제약협회는 또 이 광고에서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발전기금 명목 등의 기부행위를 근절" "국내외 학회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는 내용을 우선적이고 중점적으로 근절해야 할 불공정거래행위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거래특별위원회가 구성된 5월 23일 이전에 약정된 부분이라도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못 박았다.

여기서 학회지원의 경우 해외법인 등을 통한 학회 참가지원도 포함된다는 단서를 달아 다국적제약사를 견제하는 한편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에 준한 지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약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투명성을 강조하려는 것이지 건전한 학술발전을 가로막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등 보건의료분야 관련단체 및 기관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의장 이재용·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는 지난해 11월 29일 "의약품 등의 거래에 관한 보건의료분야 자율공동규약"을 제정한 바 있다.



<의약품 등의 거래에 관한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

(제3조 5항)
금품류라 함은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방법의 여하를 막론하고 의약품공급자가 공급하는 의약품 등 거래에 부수해서 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의료담당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금전,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주는 것으로써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 의약품, 물품, 기계, 기구, 토지, 건물, 자동차, 기타 공작물
2. 금전, 예금증서,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및 각종 명목의 지불이행 각서
3. 향응, 접대(음식물, 기타 오락 및 골프등 스포츠에의 초대 포함)의 제공
4. 교통, 숙박, 학회등록 등의 편의 제공
5. 국내여행, 해외여행에의 초대 또는 후원
6. 근로 또는 기타 서비스의 제공
7. 매출할인 기타 외상매출금 잔액의 할인, 할증, 수금 및 판매장려금 등

(제5조 1항)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담당자, 의약품공급자는 의약품 등 유통 및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나 금품류를 제공 또는 제공받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약품 등 거래와 관련한 외상 매출할인 매입할인(거래당시 제공되는 정상적인 할인이외의 외상 매출 매입금 잔액 등의 할인을 말함), 할증을 통한 부당한 금품류 제공과 심사조정보상 및 처방, 조제, 처방목록 등재, 사용 유지와 관련된 부당한 금품류
2. 의약품 등 거래 관련으로 지급되는 병원신축비, 장학금, 보건의료담당자들의 학회 또는 세미나 등 각종 행사와 관련한 기부금 등 금품류
3. 한약재 거래에 관한 원산지 표기위반, 의약품 외의 용도로 수입된 한약재의 불법전용, 규격품 사용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등
4. 기타 의약품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비정상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류

(제5조 2항)
다만,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담당자, 의약품공급자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례 또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다.
1. 시공품(또는 견본품)(시공품 제공 목적 범위내의 필요 최소한의 것) 수수행위, 임상시험용 의약품(임상시험 계약에 따라 임상시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것) 수수행위와 임상시험 증례보고비용(증례보고서당 5만원 이내) 수수행위, 약사법에 따른 시판후 조사에 수반하는 인건비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의 금품류 수수행위 등
2. 의약품공급자 및 의약학 관련 단체가 주최하는 제품설명회, 연구회, 강연회, 학술대회의 참가자에게 제공 또는 후원자로서 협찬하는 국내여비 등과 화환(실비 상당액), 식음료 및 기념품(5만원 이내)과 사회적 의례행위로서 과다하지 아니한 경조사비(10만원 이내, 다만, 공무원행동강령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공무원행동강령이 우선 적용됨)
3. 설문조사 및 시장조사에 따른 사례용품(5만원 이내)과 학술연구 목적으로 제공되는 학술용 의학관련 서적 기구 의료기기 등(연간 30만원 이내)
4.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의 공식적인 협조문서에 의하여 동 학회 및 연구기관의 공익기금에 투명한 절차를 거쳐 기부하는 기부금품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수준의 기부행위
5.학술목적의 국내외 학회에 참가하는 강연자, 발표자, 좌장의 항공료(이코노미클래스), 공항-숙소간 교통비, 등록비, 식대, 숙박비로서 공인된 관련 학회나 연구기관을 통하여 지급하는 금품류
6. 의약품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강연 또는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가. 해당 보건의료전문가가 의뢰자의 의약품 등의 처방, 조제 및 유통과 관련되어 있거나 앞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강연료 또는 자문료는 1회당 50만원 이내로 한다.
나. 강연 또는 자문을 의뢰받는 보건의료전문가가 의뢰자의 의약품 등의 처방, 조제 및 유통과 관련되어 있지 않거나 앞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도 없는 경우에는 인건비에 상응하는 보상. 단, 해당 보건의료전문가의 지식, 경험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의 것이어야 한다.
7. 전문적인 연구 등 용역의 실질적인 제공에 상응하여 계약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대가

(제5조 3항)
의약품공급자가 도매업상 또는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담당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약품공급자가 직접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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