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제대군인 지원법 개정 추진
군 복무 중 질병이 발병했다면 공무와 연관성이 없더라도 그 정도에 따라 국가에서 의료비 50% 가량을 지원하는 방안이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소식통은 7일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이 공무상 연관성이 있다고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국가에서 의료지원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면서 "이는 징병제를 유지하는 데 따른 국가적 의무라는 측면에서 고려된 방안"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모든 질환자에 대해 의료혜택을 부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단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전국 5개 보훈병원에서 50%의 의료비 감면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공무상 관련이 있는 질환을 앓고 있으면서도 상이등급 판정에 미달한 사람들도 의료혜택을 받고 있다"며 "이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한 뒤 늦어도 9월에 예고하고 1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제대군인 지원법이 개정되면 군대에서 얻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1천500여명의 전역자들이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들은 비록 군대에서 질환이 발병했다 해도 공무와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아 국가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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