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전문 돌보미 요양보호사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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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전문 돌보미 요양보호사 제도 도입
  • 윤종원
  • 승인 2007.08.0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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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복지법 개정..실종노인 신고 의무화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하는 요양보호사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3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필요한 노인간병 및 요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한다.

복지부 노인정책팀 구철회 팀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전문 자격증과 충분한 경험을 가진 요양보호사들이 배출되면 현재 노인생활시설이나 재가노인시설에 종사하는 생활지도원 및 가정봉사원을 대체해 보다 양질의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부는 또 무료ㆍ실비ㆍ유료 시설 등으로 나눠진 노인복지시설 구분을 없애고,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추가했다.

아울러 사고 또는 치매 등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실종노인을 보호하는 경우 반드시 시ㆍ군ㆍ구청에 실종노인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간건설업체가 60세 미만 무자격자에게 노인복지주택(60세 이상 노인 전용 복지주택)을 분양, 임대할 수 없도록 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해 노인복지주택이 투기 수단으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나아가 고령화와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홀로 사는 노인이 증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거 노인들에게 가정생활서비스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적극 취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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