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만은 병"VS 政 "비만은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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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만은 병"VS 政 "비만은 비급여"
  • 정은주
  • 승인 2007.08.0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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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질병진료가 직접목적이 아닌 비만은 비급여가 타당
비만치료를 두고 재판부와 정부가 각각 다른 시각을 보였다.

비만도 질병이므로 요양급여대상이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가 ‘비만은 양태가 다양하고 질병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비급여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등의 질병치료는 현재도 보험급여가 되고 있고, 이번 판결도 동일한 맥락으로 판단돼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만치료에 대해선 비급여가 타당하다는게 보건복지부 입장이다.

다만 향후 비만진료를 비급여대상으로 명시하거나 반드시 비만치료가 필요한 대상을 선별해 급여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한 비만치료는 요양급여 대상이라는 부분에 있어 법원과 정부의 시각은 같지만 어떤 경우 비만치료가 질병목적인지 그 범위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재판부는 단순한 피로 권태도 질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복지부는 그렇지 않은 것.

부당한 요양급여 비용청구와 의약품 처방 등의 이유로 업무정지를 당한 비만전문 클리닉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승영 부장판사)는 7월 25일 ‘원고의 부당행위 여부와 부당금액, 부당비율 등을 근거로 한 업무정지 기간 산정이 부당하므로 복지부장관의 업무정지처분이 위법하고, 이는 재량행위로 전부 취소 전부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2년 11월부터 1년 동안 단순비만 환자를 진료하고 위염 및 십이지장궤양, 소화불량 등의 병명을 기재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으며, 환자들에게는 건강보험 적용대상 의약품을 처방해주고 약제비를 지급받도록 했다는 이유로 1년간 업무정지 및 2천100만원의 요양급여환수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의학적으로 비만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대사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하며, 다양한 요인들이 비만을 초래하고 비만은 매우 다양한 질병을 유발해 세계보건기구도 비만은 병이고, 그것도 장기적인 투병이 필요한 질병이라고 언급한 사례를 감안할 때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 고시 등 비급여대상 항목에는 비만치료가 비급여대상으로 적시돼 있지 않으며, 비만치료도 비급여대상으로 규정된 지방흡입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요양급여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번 판결은 비만진료를 하고 다른 상병으로 허위청구한 내용은 부당청구로 인정하고 있으며, 비만환자에게 소화불량 등에 대한 급여대상 의약품을 처방한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단정해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복지부는 비만치료가 비급여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것과 관련,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등의 질병치료는 현재도 보험급여가 되고 있고, 이번 판결도 동일한 맥락으로 판단된다”며 “비만은 비급여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이번 판결과 관련해 8월 1일 “비만치료도 비급여대상으로 규정된 지방흡인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요양급여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하고 있다”며 “이는 곧 미용목적 등을 위한 비만치료나 그로 인한 후유증 치료에 사용되는 행위나 약제 및 치료재료 등에 대해선 건강보험 급여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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