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별 의료행위 가격 계약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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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별 의료행위 가격 계약 법적 근거 마련
  • 이경철
  • 승인 2007.07.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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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의원과 병원, 치과, 한의과, 약국 등 요양기관의 의료행위 가격(수가)을 유형별 특성에 맞게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각 요양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수가(酬價)는 의사단체, 병원단체, 치과의사단체, 한의사단체, 약사단체 등 의료 공급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 즉 의료행위료를 말하며, 지금까지 건강보험 가입자(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시민단체)를 대신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의료 공급자 단체 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해왔다.

보통 수가는 질병별, 의료 행위별로 매겨진 점수당 환산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그동안은 의료 공급자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단일 환산지수를 적용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수가를 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올해말부터 의료수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각 유형대표 단체들과 건보공단이 별도의 계약에 의해 정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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