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보령제약은 오는 9월부터 옥살리플라틴 액상 주사제를 복제한 제네릭 의약품을 발매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보령제약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1심 심결문을 통해 "드바이오팜이 개발하고 사노피 아벤티스가 판매하고 있는 옥살리플라틴 제제의 진보성이 없어 사노피 아벤티스가 보유한 "약학적으로 안정한 옥살리플라티늄 제제"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도 산도스를 비롯한 9개 회사가 사노피 아벤티스를 상대로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와 관련한 특허무효소송을 진행중이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이번 특허심판 승소로 저렴한 가격의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를 출시함으로써 대장암과 위암치료제 분야에서 상당한 약제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령제약은 2006년 4월 사노피 아벤티스를 상대로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의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며, 올 5월 11일 제네릭 의약품 시판허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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