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8월 한달간 5만5천여개 요양기관 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월 1일부터 한달간 5만5천여개 요양기관(약국제외)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 현황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7월25일부터 30일까지 각 요양기관에 현황통보서 양식 및 등록 의료장비현황을 안내하는 "의료장비현황 일제정비 사이트"를 심평원 홈페이지 내에 개설한다.
의료장비현황 일제 정비는 2000년 이후 처음.
심평원은 요양급여 수가산정 및 비용 심사지급에 필요한 의료장비 신고누락, 상세정보 불충분으로 요양급여비용 심사시 보완자료 추가 요청 또는 비용 사후정산 등으로 인한 심사업무 및 요양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을 해소하고자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장비현황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확보해 의료장비 사용관련 요양급여의 질을 높이는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의료장비현황 일제 신고는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포탈회원으로 가입하고, 공인인증을 받아 장비현황을 입력, 등록하면 된다.
공인인증은 심평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거나, 법인용 공인인증서(올 7월 시행한 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공인인증서 포함)가 있는 경우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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