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약속한 기부금도 집행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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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약속한 기부금도 집행하면 안돼
  • 최관식
  • 승인 2007.07.1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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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회원사 단속 나서.. 윤리위와 공정위에 회부해 엄격 조치키로
사전에 약속된 제약사의 발전기금 기부나 학회지원도 현시점에서 이행하면 불공정행위에 해당된다는 제약협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한국제약협회는 19일 "불공정행위 우선 근절 과제를 선포한 5월 23일 이전에 약정한 발전기금이라 하더라도 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또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면 협회 윤리위원회와 공정거래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약협회는 지난 5월 23일 공정거래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발전기금 명목 등의 기부행위 △국내·외 학회지원 행위를 우선근절 불공정 행위로 선정하고 이를 근절키로 선포한 바 있다.

제약협회는 그러나 국내·외 학회지원과 관련해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에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례 또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는 경우는 허용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제약협회가 밝힌 지원이 허용되는 경우다.

1. 시공품(또는 견본품)(시공품 제공 목적 범위 내의 필요 최소한의 것) 수수행위, 임상시험용 의약품(임상시험 계약에 따라 임상시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 수수행위와 임상시험 증례보고 비용(증례보고서당 5만원 이내) 수수행위, 약사법에 따른 시판 후 조사에 수반되는 인건비로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의 금품류 수수행위 등

2. 의약품공급자 및 의약학 관련 단체가 주최하는 제품설명회, 연구회, 강연회, 학술대회의 참가자에게 제공 또는 후원자로서 협찬하는 국내 여비 등과 화환(실비 상당액), 식음료 및 기념품(5만원 이내)과 사회적 의례행위로 과다하지 아니한 경조사비(10만원 이내. 다만, 공무원행동강령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공무원행동강령이 우선 적용됨)

3. 설문조사 및 시장조사에 따른 사례용품(5만원 이내)과 학술연구 목적으로 제공되는 학술용 의학관련 서적·기구·의료기기 등(연간 30만원 이내)

4.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의 공식적인 협조문서에 의해 동 학회 및 연구기관의 공익기금에 투명한 절차를 거쳐 기부하는 기부금품으로써 사회통념상 적정수준의 기부행위

5. 학술 목적의 국내·외 학회에 참가하는 강연자, 발표자, 좌장의 항공료(이코노미클래스), 공항-숙소간 교통비, 등록비, 식대, 숙박비로 공인된 관련 학회나 연구기관을 통해 지급하는 금품류

6. 의약품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강연 또는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①해당 보건의료전문가가 의뢰자의 의약품 등의 처방, 조제 및 유통과 관련돼 있거나 앞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강연료 또는 자문료는 1회당 50만원 이내로 한다.

②강연 또는 자문을 의뢰 받은 보건의료전문가가 의뢰자의 의약품 등의 처방, 조제 및 유통과 관련되어 있지 않거나 앞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도 없는 경우에는 인건비에 상응하는 보상. 단, 해당 보건의료전문가의 지식, 경험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의 것이어야 한다.

7. 전문적인 연구 등 용역의 실질적인 제공에 상응해 계약에 근거해 지급되는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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