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건보료 자진 납부시 부당이득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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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건보료 자진 납부시 부당이득금 면제
  • 윤종원
  • 승인 2007.07.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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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10월13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를 자진 납부하면 체납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기간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 납부를 면제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 기간을 체납 보험료 자진납부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기간에 체납 보험료를 내면 체납 기간에 따라 5~15%씩 부과되는 가산금과 보험료 체납 3개월 이후 병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인 부당이득금 납부를 면제받게 된다.

현행 건강보험법 상 보험료 체납자는 본인부담금을 내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후에 가산금과 부당이득금을 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3월 기준)는 약 220만 세대에 체납액(가산금 포함)이 1조4천834억원에 이르면 부당이득금 납부대상도 117만8천세대에 납부액(가산금 포함)이 6천66억원이나 된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으려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고지서에 명기된 체납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면 되며 부모의 보험료 체납기간에 미성년이었던 사람은 체납보험료 연대납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게 된다.

또 체납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세대는 건강보험 공단 지사를 방문해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당이득금은 체납보험료를 모두 낸 후 면제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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