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담배연구 취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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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담배연구 취소결정
  • 박현
  • 승인 2007.07.1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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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는 7월11일 담배회사 필립 모리스가 지원하는 연구를 재심의해 연구승인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5일 대중매체에 본 연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지역사회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되어있는 서울대병원 IRB의 표준운영지침에 근거한 것이다.

IRB의 표준운영지침에 따르면 이미 승인된 과제라도 연구에 대한 중대한 문제의 소지를 인지해 확인한 경우에는 재심의를 통해 승인된 연구계획서의 중지 또는 보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위원회는 해당 연구계획서와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고 연구자에 대한 질의 응답을 한 결과, 위원회가 심의한 연구는 아시아인에서 흡연 유해 생체지표를 확인하는 연구로서 과학적으로 볼 때 수행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재확인했다.

책임 연구자는 약물유해성에 관한 인종별, 개인별 차이에 관해 전문적으로 연구해오던 약리학자로서 해당 담배회사와 이해관계가 없으며 연구수행을 위한 과학적 자질의 측면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점도 확인했다.

그러나 본 IRB에 제출된 계획서에는 없었던 “덜 해로운 담배”를 만들기 위한 의뢰자의 연구목적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연구의 과학적 설계에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의뢰자의 밝히지 않은 의도로 인해 본 연구결과의 발표나 이용에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 기초협약과 세계의사회의 담배 후원과 관련된 권고에 비추어 볼 때, 담배회사가 후원하는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논의됐다.

본 연구의 승인취소에 대한 결정은 IRB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표결에 부쳐졌으며, 유효정족수 19명에 찬성 11명, 반대 3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반대와 기권의 소수 의견으로는 해당 연구가 과학적으로 가치 있으며 결과가 악용되리라는 근거가 명백하지 않다는 점과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중요한 과학적 연구는 담배회사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면 정부에서라도 지원해야 한다는 점 등이 개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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