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도 판매기록부 작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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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도 판매기록부 작성해야
  • 박현
  • 승인 2007.07.1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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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사법에 일반의약품 판매기록부 작성 비치 의무화 요구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비처방의약품(일반의약품)의 복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약화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약국내 일반의약품 판매기록부 작성 비치 의무화 제도"의 신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행 약사법에는 의사의 처방전을 통해 조제된 의약품에 대해서만 약국 내에 조제기록부를 작성·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에 경우에는 추적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의협은 위해의약품으로 인한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기 위해 의약품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을 수집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회적인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정부가 운용 중인 의약품 부작용 보고 시스템은 실효성이 미흡해 항상 약화사고의 위험이 잠재하고 있으므로 약화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일련의 의약품 판매과정 전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구매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도 불러일으켜 의약품 복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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