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ㆍ약국 연루된 허위청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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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ㆍ약국 연루된 허위청구 적발
  • 정은주
  • 승인 2007.07.09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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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명 개인정보 도용...정부 상반기 허위청구 기관 명단 공개
의원과 약국이 연루된 조직적인 허위청구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요양기관 특별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11개의 의원과 약국이 담합해 친인척과 동료 의료인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허위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E의원의 대표인 H씨는 4명의 의사를 고용해 수원과 안산, 평택 등에서 다수 의원을 개설하고 자신의 친인척과 전·현직 동료 의료인 등 250여명의 인적사항을 이용, 실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로 기재하고, 인근 약국과도 담합하는 등 약 2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진료내역통보제로 이름을 도용당한 부부의 제보 때문에 덜미를 잡히게 됐다.

경남 진해에 거주하는 부부는 진료내역통보서를 받아 보고, 연고도 없는 경기도에서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돼 있어 공단에 신고, 허위청구 의심대상 기관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적발된 이 의원은 8개 의원과 5개 약국이 연루돼 250여명의 이름을 허위로 도용했으며, 6천690건의 공동 청구자료가 확인됐다.

복지부는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부당금액에 상응하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며 “진료내역신고확인 및 수진자 조회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허위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개 방침에 따라 올 3월분부터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허위로 청구한 경우 △실제 하지 않은 행위료, 약제비 및 치료재료대를 청구 △비급여대상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요양급여대상으로 청구한 경우로 적발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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