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동북아 의료관광지로 도약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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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북아 의료관광지로 도약하나
  • 윤종원
  • 승인 2007.07.0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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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자로 외국인 환자.가족 4년 체류

제주도를 동북아 의료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 성과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7월 특별자치도 출범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도특별법)"에 의료를 관광과 교육, 청정1차, 첨단산업과 함께 "4+1" 핵심산업에 포함시켜 외국영리법인에 대한 병원개설 허용 및 국내 의사의 비전속 진료(프리랜서 의사) 등을 허용했다.

특히 최근 개정된 제주도특별법에는 의료요양비자 도입, 선진 의료기관 유치 등 의료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서비스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관광 육성지원제도가 상당수 반영돼 제주도가 국제적인 의료관광지로 발돋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신설한 주요 내용을 보면 법무부는 제주도에 의료요양비자(Medical Visa)를 도입해 외국인 환자 및 그 가족의 체류기간을 4년으로 연장했는데 국내 다른 지역에는 환자에 대해 장기 질병치료 및 요양목적일 경우 1년의 체류기간을 주고 있다.

또 제주지역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조례로 정해 호텔업 등의 관광사업 등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했고, 지역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재외 국민 또는 외국인 환자의 소개.알선 및 유치행위를 허용했다.

개정 법안에는 선진의료기관 유치에도 힘을 실어줘 의사와 치과의사, 약사만 종사를 허용하던 외국영리병원에 간호사를 포함시킴으로써 외국인 환자의 언어소통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또한 외국영리병원의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현행 의료법상 병상 규모가 200병상 이상) 권한이 제주지사에게 넘어와 특화된 외국의료기관 유치 및 장비도입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 환자가 외국인 전용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의약품 구입불편도 해소했다.

도는 이에 따라 4계절이 뚜렷하면서도 겨울철이 따뜻한 제주의 기후적 특성에다 집중된 관광.레저시설까지 적극 활용한다면 의료관광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최근 미국의 관련 투자자가 관심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펜실베이아주 "필라델피아 인터내셔널 매디슨 매니지먼트 디벨로프먼트(PIM-MD)"는 2012년까지 30만∼40만평의 부지에 10억 달러를 투자해 의료기관 및 외국인 거주단지, 환자가족 휴양시설 등을 건립하는 계획을 세우고 지난 3일 제주도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했다.

PIM-MD에는 필라델피아 소아병원, 크로저-키스톤 건강기구, Magee 재활센터, 폭스 체이스 암센터, 모스재활병원, 펜실베니아 병원, 템플대학병원, 토머스 제퍼슨 대학병원, 펜실베니아 대학 의학병원 등 9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의료와 휴양이 연계된 "제주 헬스케어타운"을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원 144만㎡에 2011년까지 조성키로 하고, 의료.휴양단지 개발→의료복합 조성→의료연구단지 조성 등의 단계별 사업에 나서고 있다.

김한욱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의료관광은 가장 단기간에 산업화가 가능한 분야로 세계관광시장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태국은 차세대 국가 핵심산업으로 집중육성해 외래 관광객의 40%가 의료관광객이 차지할 만큼 활성화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2005년 기준 전 세계 의료시장 규모가 4조 달러로 추산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인력과 제주의 강점을 조화롭게 활용한다면 제주도의 의료산업 발전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면서 "도민들도 우수의료기관 유치를 통해 대도시 대형병원에서 진료 받는데 따른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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