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과 의료질 관련 평가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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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과 의료질 관련 평가기준 강화
  • 정은주
  • 승인 2007.07.0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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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 시설이나 구조중심 평가에서 탈피
올해부터 의료기관평가에서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과 관련된 평가기준은 강화되고 시설이나 구조 중심의 평가기준은 축소된다.

지난 3년간 시행된 1주기 의료기관평가 결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임상질지표 도입과 함께 질관련 평가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과 관련된 평가기준 중 ‘수술위치표시’ 항목은 시범문항에서 정규문항으로 전환되며, 투약/검체 채취시 환자 확인 문항은 추가된다.

또 응급검사 소요시간, 심정지후 심폐소생술 시행시간, 의무기록분실 관련 개선활동 시행여부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질향상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다.

이에 반해 시설이나 구조중심의 평가기준은 축소된다. 대다수 의료기관이 충족하고 있어 민감성이 떨어지거나 일시대응이 가능한 기준, 부대시설·편의시설 관련 기준은 삭제키로 했다. 안전사고 관리체계와 진료상 편의성, 영안서비스, 매점이용만족도 등이 삭제되는 기준에 해당한다.

올해부터는 부서중심 평가에서 환자 ‘진료과정’ 중심의 평가로 전환된다.
진료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평가부문간 중복성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입원생활 부문을 보완해 환자진료 부문으로 확장 통합하고 외래부문은 진료체계 부문으로 통합하는 등 평가기준 구성을 개편해 과정중심의 평가로 바꿨다.

장기적으로 환자의 진료과정을 추적하는 조사방법을 도입해 입원환자 관리 및 진료정보제공 등 진료과정에 대한 평가도 강화했다.

응급의료기관평가 등 다른 평가와 중복되는 평가기준은 자료제출로 대신하게 된다. 응급실 인력과 시설, 장비수준에 대한 평가를 비롯해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의 검사의 질관리, 한국영상품질관리원의 진단방사선 기기관리 등은 평가주관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대상병원의 준비부담을 완화시킬 방침이다.

2주기 평가는 평가방법도 1주기와 다르다. 환자만족도 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퇴원환자에 대한 전화설문 조사방식으로 개편, 조사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했다.

평가결과 분석·공표·활용에 있어선 평가에 대한 신뢰성과 수용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절차를 투명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평가기준 및 결과분석 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사표 작성시 기록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평가결과 공표 전 병원별로 평가결과를 통보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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