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자격관리 승인제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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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자격관리 승인제도 거부
  • 박현
  • 승인 2007.06.30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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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민건강권 훼손 및 의사-환자 관계 악화 지적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료기관 공인인증제 시행과 더불어 의료급여환자 진료제도를 변경하려는 데 대해 "극빈층의 진료접근성을 현저히 제한하고 의사와 환자간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7월1일부로 시행예정인 정부방침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기관 공인인증제 시행과 함께 정부가 기습적으로 강행하려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수급자 자격관리방법 및 승인번호 제도로의 변경과 관련, 이같은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회원들에게 문제점을 설명하고 환자진료 방법에 대한 세부지침을 전달했다.

의협은 의료급여환자 진료제도 변경에 대해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권과 건강권을 심각히 위협하고 △의료급여 자격관리업무는 일선 의료기관의 몫이 아니며 △일선 진료기관에 수급자 본인부담금 관리를 부당하게 떠넘기는 것이고 △실제 일선에서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여 보호환자를 진료할 준비가 미비된 점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의협은 "현재 당국이 시행하려는 "의료급여 환자의 공인인증을 통한 수급자 본인부담금 잔여액(6천원의 사이버머니 잔액) 조회 및 승인번호 취득 후 진료 가능한 제도"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회원에게 극빈층의 진료접근성을 현저히 제한하고 의사와 환자간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급여환자 진료제도 변경을 단호히 거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의협은 회원들에게 △현재까지 의료급여환자 진료를 위한 공인인증을 받지 않은 회원들은 7월31일까지 공인인증 발급 및 승인번호 취득을 유보해줄 것 △7월31일까지의 의료급여 환자진료는 의료급여증을 확인하고 기존의 방식대로 진료해줄 것 △회원 상호간 단합을 위해 일부에서 나타나는 의료급여환자 유치행위를 즉각 자제해줄 것 등 세부지침을 제시했다.

박경철 의협 대변인 겸 공보이사는 "저소득층의 건강을 더 챙겨야 할 정부가 건보재정 절감을 이유로 이들의 건강권을 외면하고 위축시키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발상"이라며 "향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위헌소송 등 사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한편 국민과 더불어 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적극 저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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