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샘플 이후 생산된 전제품.. 품목허가 취소건은 소송 진행 중
함량 부족 문제로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삼성우황청심원현탁액"(장뇌,석창포,안식향)이 최종 품질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삼성제약 관계자가 21일 밝혀 왔다.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이 진행된 시험의뢰 샘플은 문제가 됐던 "LDW 4608" 이후에 생산된 전 제품으로 "LDW 4701∼4707"이다.
이에 따라 "LDW 4701∼4707" 제품은 모두 출하가 가능하게 됐다.
삼성제약측은 "품질에 대한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적합 판정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또 품목허가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가릴 것이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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