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소아ㆍ성인응급실 따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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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소아ㆍ성인응급실 따로 설치
  • 정은주
  • 승인 2007.06.1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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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원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발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소아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실과 성인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실을 따로 설치·운영토록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돼 병원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최근 소아환자에게 적합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소아응급실과 성인응급실을 별도로 설치·운영토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화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진료정보망 구축에 따른 응급실 내원환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급환자 중 소아환자의 비율이 28%에 이르고 일평균 소아환자수가 2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현재 대부분 응급실은 성인과 소아를 구분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어 소아환자가 중증의 교통사고 환자나 상해환자의 모습을 목격하고 공포스러워 하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또 면역력이 약한 소아에게는 응급실에서의 2차감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측은 “원인진단과 치료방법, 장단기 예후가 성인과는 다른 점을 고려한다면 응급실 운영도 달리해야 한다”며 “응급의료기관은 소아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실과 성인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실을 따로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응급의료기관은 예외로 하고 해당 의료기관은 소아환자에게 적합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에 따라 소아응급실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응급의료수가가 낮고, 현재 일부 대형 응급의료기관과 지역거점 응급의료기관을 제외하고는 운영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이번 개정법률안은 병원계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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