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뇌혈관, 파킨슨 등 장기요양 적용질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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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뇌혈관, 파킨슨 등 장기요양 적용질환 확정
  • 정은주
  • 승인 2007.06.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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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시행령 및 규칙 입법예고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적용을 받는 노인성질환은 치매와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으로 정해졌다.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1, 2, 3등급으로 구분해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선정된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필요한 의사소견서의 경우 발급비용은 5만원이며, 장기요양신청을 하면 공단에 비치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가지고 의료기관에서 의료소견서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6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

급여종류는 방문목욕이나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재가급여와 노인요양시설이나 전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설급여,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에게 요양받을 경우 지원되는 현금급여 등이 있다. 필요한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지원, 본인일부부담을 통해 마련된다.

장기요양으로 인정되는 노인성질병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등 노인에게 흔히 발병하면서 거동불편을 초래하는 1차적 원인질환으로 정해졌으며, 대상자는 7천747명으로 추계됐다.

등급판정기준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며, 1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 2등급은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은 55점 이상 75점 미만인 경우 해당한다. 즉 1등급은 최중증으로 하루종일 침대위에서 생활하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병상태를 말하며, 2등급은 휠체어를 이용하지만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3등급은 식사나 배설, 옷벗고 입기 등에서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며 연속 3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면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한다.

의사소견서 관련 세부내용도 마련됐다.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도서 벽지에 거주하면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자료로 활용된다.

소견서 발급비용은 5만원 이내로 정하며, 이는 20%는 본인이, 80%는 공단이 부담한다.

방문목욕이나 방문요양을 담당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 1급으로 하며, 방문간호의 장기요양요원은 최근 5년 이내, 2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간호사나 최근 10년 이내 3년 이상의 임상경험을 가지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된다.

수가 및 보험료율은 올 10월에서 11월경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며, 보험료 고지 및 급여는 내년 7월 1일부터 개시된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단계에 걸쳐 제정되며, 이번 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올 10월에 시행되고, 2단계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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