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질지표, 의료현장 적용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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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질지표, 의료현장 적용 "부적절"
  • 정은주
  • 승인 2007.06.0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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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도 등 환자상태 고려안하고, 지표 대표성ㆍ내용성 결여
올해 의료기관평가부터 임상의 질을 평가할 예정인 가운데 평가에 사용되는 임상질지표가 의료현장에서 직접 적용하기엔 내용적으로 부적절한 부분이 많으며,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인정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사용만 허용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임상질평가는 결국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인정해줄 수는 없지만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지표대로 진료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의료기관으로부터 강한 불만을 사고 있다.

예를 들어 임상질지표 항목 중 중환자실 부문 ‘폐렴예방을 위한 상체거상체위’ 항목의 경우 현재 건강보험 기준에 보상항목이 없어 행위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장비를 부착하고 있는 기계호흡 환자를 30도 이상 상체를 일으켜 누워있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행위이며, 간호인력이 늘어나야 하지만 수가는 별도로 책정돼 있지 않다.

의료의 질향상 범의료계대책위원회는 최근 ‘임상질지표의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총괄책임연구원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신의철 교수)를 발간하고 의료기관평가에 적용될 임상질지표의 임상의학적 문제점과 건강보험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이같이 제시했다.

의료기관평가 지표는 급여심사 기준과 괴리가 있고 병원의 질향상 활동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임상의학적 측면에서 질지표 선택과정의 논리성·대표성 등이 결여됐고, 내용적으로도 임상전문학회 검토 결과 31개 지표에 대해 168건의 문제점이 접수되는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임상질지표, 대부분 ‘부적절’
보고서에 따르면 각 지표에 대한 임상전문학회의 공식의견을 문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임상질지표에 대한 부적절률은 평균 92.5%로, 임상전문학회는 이 지표로 의료기관평가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실례로 모성 및 신생아부문에서 ‘분만후 1시간 이내 모유수유 시도 비율’ 평가항목과 관련해 대한소아과학회는 제왕절개의 경우 전신마취에서 깨어나기까지의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마취의 종류의 따라 의식회복 속도가 틀리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타당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학회측은 ‘입원기간 동안 모유만 공급받은 신생아 비율’ 항목에 대해선 모자동실이 아닌 경우 지표를 충족시키기 어려우며, 모유수유 인력에 대한 보상체계가 없다는 견해도 함께 피력했다.

분만후 1시간 이내 모유수유 시도 비율은 시범사업 후 ‘3시간 이내’로 기준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전히 모유 이외에는 전혀 다른 음식을 먹이지 않아야 하는가, 젖병으로는 먹이면 안되는가, 신생아를 수유시 엄마에게 데려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우려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한대장항문학회는 예방적 항생제 부문 중 ‘수술절개 전 1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 비율’ 평가항목에 대해 한 개의 수술방에서 여러 개의 수술이 진행되는 의료현장에서 정확하게 언제 수술이 시작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으며, 대한흉부외과학회도 마취나 수술시간이 유동적이어서 마취후 절개까지의 시간을 1시간 이내로 맞추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환자부문에서 ‘심부정맥혈전 예방(기계호흡)’ 항목에 대해 대한순환기학회는 “기계호흡환자의 심부정맥혈전 예방치료는 보험급여에서 제외돼 있다”는 검토의견을 내놨으며, 출혈이나 위궤양 환자의 장출혈 등 합병증이 우려된다는 대한중환자의학회 의견도 제기됐다.

대한호흡기학회는 폐렴부문 ‘혈중 산소포화도검사 시행비율’과 관련해 폐렴은 중증도에 따라 진단 및 치료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중증도를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일률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글실는 순서
[1]임상질평가, 의료현장에 적용하기엔 부적절
[2]건강보험에서 급여안되지만 평가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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