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회보장협정 체결은 해외 단기 파견근로자 및 장기체류자, 이민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가입기간을 합산하기 위한 것이다.
7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 사이 미국내 상사 또는 금융계에 주재원으로 근무했던 근로자들은 2001년 4월 1일 협정 발효 이후 양국의 가입기간이 10년, 만 62세 이상이 되면 단기간(주재 당시 2년-6년) 납부한 사회보장세에 대해서도 월 100-400불 정도의 연금을 추가로 수령한다.
독일의 경우 60-70년대 파견 간호사·광부 등 은퇴자들이 한국으로 돌아와 독일연금을 수급할 경우 독일 법에 의해 연금의 70%만 받아오던 것을 2003년 1월 1일 이후 협정 발효로 100% 전액을 지급받게 됐다.
2007년 6월 현재 국민연금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상대국에 대한 사회보장세 납부기간을 인정받아 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국가는 캐나다(1999.5), 미국(2001.4), 독일(2003.1), 헝가리(2007.3), 프랑스 (2007.6) 등으로 전체 협정발효국 13개국 중에서 5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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