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이즈검사 양성자 실명보고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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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이즈검사 양성자 실명보고 안한다
  • 윤종원
  • 승인 2007.06.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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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익명검사.익명보고 체계 가동키로

앞으로 에이즈 익명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더라도 당사자가 원할 경우 보건당국에 익명으로 보고돼 신원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질병정책팀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현애자 의원 주최로 열린 "모두를 위한 에이즈예방,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에 참석해 에이즈 익명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실명을 보고하지 않는 "익명보고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소에서 익명검사를 받더라도 양성으로 나올 경우 실명이 보건당국에 보고됐던 그간의 관행과 달리 당사자가 원할 경우 익명으로 보고돼 신원이 보호될 수 있게 됐다.

정은경 팀장은 "지금까지 익명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익명검사 근거조항을 신설하면서 익명보고 체계도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감염자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행대로 실명을 밝혀야 한다고 정은경 팀장은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실명보고 체계와 군 입소자 및 유흥업소 여성 등에 대한 강제검사 존폐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발제자로 나선 "HIV/AIDS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예방법 대응 공동행동" 변진옥 간사는 "질병 치료과정에서 감염사실이 확인된 경우 검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명이 보고돼 감염인의 사생활이 크게 침해되고 있다"며 "보건소 익명검사 뿐 아니라 의료기관 검사에서도 검사를 받은 사람이 동의한 경우에만 실명이 보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또 감염자 가족이나 군 입소자, 수감자, 유흥업 등 고위험 업종 종사자, 외국인에 대한 "강제검사"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에서는 강제검사가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며 "집단생활자는 검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라면 대학 기숙사에 대해서도 강제검사를 실시해야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 질병정책팀장은 "의학적으로 HIV 감염 원인은 성접촉에 의한 경우가 대다수로 보고되는 점을 고려할 때 예방적 차원에서 입영대상자, 교정시설 입소자 등 집단생활자에 대한 검진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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