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약가 기준과 원칙 따라 결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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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약가 기준과 원칙 따라 결정될 것
  • 최관식
  • 승인 2007.06.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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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김창엽 원장과 김정수 회장간 대화 내용에 대해 해명
제네릭의약품 약가 책정은 국내 제약산업 발전과 무관하게 오로지 기준과 원칙에 입각해 결정될 것이라고 심사평가원이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창엽 원장과 한국제약협회 김정수 회장간 2007년 5월 31일 면담에서 "심평원측이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개량신약에 대한 보상이 현실화돼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보도<2007년 6월 1일자, 1959호>와 관련해 4일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4일 기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이번 면담은 국내 제약산업 전반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자리였으며 개량신약에 대해 보상이 현실화돼야 한다는데 동의한 사실이 없다"며 "심사평가원은 현재처럼 기준과 원칙에 입각해 경제성 평가가 이뤄질 것이란 점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이같은 해명은 김정수 제약협회장이 김창엽 원장과의 면담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타결로 어려움에 처한 제약업계의 개량신약 전략에 지원과 협조를 당부하는 과정에서 주고 받은 말에 대해 양측이 서로 달리 해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약협회는 이 자리에서 심평원측에 한미 FTA 상황에서 정부의 약제비 억제정책이 맞물리면서 제네릭 위주의 산업에서 신약개발국으로의 중간과정에 있는 개량신약 전략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적절한 보험약가 보상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측이 "제약사들의 연구개발(R&D)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개량신약에 대한 보상이 현실화돼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답한 것으로 제약협회측은 해석한 것.

문경태 부회장은 "심평원장과의 대화에서 사실 심평원측의 답변은 없었고 단지 듣기만 했다"고 말했다.

제약협회는 "선별등재제도가 국내 기업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90∼95%인데 비해 다국적 기업에게는 2%에 불과해 국내 기업에 치명적인 제도인데다 FTA까지 발효되면 국내 의약품시장은 다국적 기업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3년간 연기할 필요가 있다"며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김창엽 원장과 김정수 회장이 만날 자리에는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과 갈원일 상무,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최명례 실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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