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식중독 발생하면 학생 단체활동 중단
상태바
집단 식중독 발생하면 학생 단체활동 중단
  • 윤종원
  • 승인 2007.05.23 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단계별 위기대응매뉴얼 일선 학교에 배포

학생들이 복통이나 설사 등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이면 해당 학교의 급식과 단체활동이 중단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급식이나 학생 수련활동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식중독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최근 "학교 식중독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마련해 전국 초중고교에 배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매뉴얼은 학교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교육부와 산하기관 등의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심(Blue)과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 등 단계별 위기경보 수준에 따른 대응조치를 담고 있다.

식중독 지수가 10∼34이고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이 잦은 봄가을에 기온과 습도가 올라가는 관심 단계에서는 교육당국의 식중독 징후감시 활동이 시작된다.

식중독 지수가 35∼50이고 해안지방에서 비브리오균이 검출되고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거나 일부 학교에서 복통 또는 설사 환자가 생길 때 발령되는 위기경고 단계에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식중독 추세 파악 및 지침 하달, 예방활동 조치가 이뤄진다.

해당 학교는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유사증세 환자 2명 이상이 발견되면 교육청과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고 방역기관과 협조해 환자 치료 및 확산 방지 활동을 벌이며 급식현장 보존 및 가검물 채취 등 역학조사를 하게 된다.

급식현장 보존 음식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해 역학조사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적발되면 담당자 및 관리자는 엄중 문책을 받는다.

위기경고가 내려진 학교에서는 음용수 소독 등 위생관리가 강화되고 끊인 물이 제공되며 학교급식이 중단돼 일반 학생은 등교할 때 도시락을 지참하고 저소득층 자녀는 음식점이나 배달 도시락을 이용하게 된다.

또, 식중독 확산을 막기 위해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수련활동 등 단체활동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단해야 한다.

일부 지역의 복통, 설사 환자가 100명을 넘고 10개 학교 이상에서 식중독 환자가 동시에 발생할 때 발령되는 경계 단계와 단위 학교 학생의 30% 이상이 식중독 증세를 보이거나 30개 이상 학교에서 동시에 식중독 사고가 생기는 심각 단계에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에 "학교 급식사고 대책본부"가 가동된다.

식중독 등 집단발병이 수습되고 재발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교의 학교장은 보건소장 및 역학조사관 등 전문가 의견을 들어 급식을 재개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염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특정 계절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등 식중독 사고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식중독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실무매뉴얼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