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전부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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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전부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 통과
  • 정은주
  • 승인 2007.05.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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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관문 "국회"에서 또다시 격론 예상
의사협회 로비 등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5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종 결정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5월 8일 “의료법 개정안이 5월 3일 차관회의에 이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제가를 거쳐 10일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안으로 확정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확정된 복지부안과 주요내용은 동일하며, 관련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정부내 입법과정에서 일부조항에 대한 수정이 이뤄졌다.

종합병원의 병상기준 강화 유예기간은 당초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기로 변경하는 것을 비롯해, 당직의료인 배치에 대한 예외근거 규정, 비영리법인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현행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내용 등은 입법예고 이후 조정된 부분이다.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양방과 한방·치과 협진이 가능해지며, 의료법인간 합병절차가 법에 마련된다. 또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가 부분적으로 허용되며, 의료인의 설명의무가 신설되고 환자 진료기록 정부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특수기능병원 지정근거와 당직의료인 배치의무 강화 등의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의료법 전부개정안은 5월 10일경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면 보건복지위원에서 입법과정을 둘러싸고 또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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