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실명공개 추진 의료계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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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실명공개 추진 의료계에 반발
  • 김완배
  • 승인 2007.05.0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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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허위청구 개념 모호·행정처분에 이은 이중제재 지적
행정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중 허위청구로 처분을 받은 기관의 경우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자는 법률안이 발의돼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병협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강기정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국회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 2항을 신설, ‘행정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중 허위청구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할 수 있게 하자’는 법률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기관의 준법의식 제고와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법안이 발의한 이유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이와관련, ‘허위청구의 개념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기관실명 공개는 과도한 처사’라며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병협은 이같은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의사와 의료기관이 부정한 집단이란 사회적 인식을 조장해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려 원활한 진료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허위청구의 경우 고의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지만, 고의성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매우 주관적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허위청구 요양기관과 허위청구 내용을 공표될 경우 혼란만 초래될 것이란 지적이다.

게다가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에 의해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여 등 행정적 처분을 받는데도 또다시 허위청구기관에 한해 처분내용과 해당기관 명칭을 공표한다는 것은 이중적 제재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한 중범죄를 행한 범죄자라도 인권보호차원에서 실명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 고의성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진료내역과 다르다는 이유로 기관실명을 공개한다는 것은 과도한 처사란 병협측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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