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심천사혈요법 주의 당부
상태바
복지부, 심천사혈요법 주의 당부
  • 윤종원
  • 승인 2007.05.07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는 7일 박남희씨라는 무면허 의료인이 자신의 호를 딴 "심천사혈요법"을 과대 광고하고 불법 의료강좌와 치료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혈요법이란 신체의 혈위에 침으로 정맥을 찔러 나쁜 피를 뽑아낸 뒤 부항으로 혈액을 배출하여 병을 치료하는 한의사의 고유한 의료행위이나, 심천사혈요법은 일반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것과 다른 사혈침을 사용, 많은 양의 피를 뽑아냄으로써 피 부족에 의한 허혈 증상으로 탈진을 일으키는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더욱이 박씨는 "심천사혈요법으로 모든 병을 치료한다"는 과대광고와 함께 심천사혈요법 교습 연수원을 열어 "내 병은 내가 고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일반인에 대한 불법 의료강좌와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육 수료자에게 돈을 받고 1, 2, 3급 자격증을 발급한 뒤 이들에게 교육생 20-30명이 참여하는 지방 연수원을 열도록 하는 등 피라미드식으로 허위 자격증을 양산하면서 고가의 의료기기 및 건강식품까지 팔고 있다고 복지부가 전했다.

현재 박씨가 직접 운영하는 중앙연수원은 충남 금산에 있고, 지방연수원은 전국적으로 127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인이 아닌 강사가 피교육생에게 침으로 정맥을 찔러 나쁜 피를 뽑아낸 뒤 부항을 뜨는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되며 피교육생끼리 서로 시술해도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현재 심천사혈요법연수원 4곳을 고발하고 24곳은 행정지도 했으며, 박씨에 대해선 강력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에도 보건소, 지방경찰서 등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할 것을 요청했으며 건강식품의 판매에 대해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