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환자 진료시 프라이버시 보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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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환자 진료시 프라이버시 보장하세요!
  • 정은주
  • 승인 2007.04.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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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위, 관련규정 마련 권고...복지부 병원에 개선 당부
병원의 외래진료실과 환자 대기장소를 구분·운영해 외래진료과정에서 환자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최근 19개 대형병원의 외래진료실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의료기관 외래환자 진료시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해 외래진료실과 환자 대기장소를 구분해 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27조의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 준수사항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일부 대형병원에서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고 있는 동안 진료실 내에 또 다른 환자가 기다리고 있어 상담이나 진료과정이 대기환자에게 노출되는 사례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

고충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부 병원의 경우 의사와 면담중인 환자 외에도 레지던트에게 예진 보는 환자, 진찰대에 누워있는 환자, 진료대기 환자 등이 같은 공간에 있어 진료실내 의사와 면담중인 환자의 진료 및 상담 내용이 대기중인 환자에게도 공개되는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사생활 침해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산부인과, 비뇨기과, 정형외과, 내과 등 주로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진료과들이었다.
이와 관련해 병원계는 “현 의료전달체계에선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릴 수밖에 없으며, 일부 대형병원은 환자가 몰려 중증환자임에도 대부분 진료를 받기 위해 3-6개월간 대기중”이라며 “궁여지책으로 환자의 진료편의를 위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보장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또 외래환자 프라이버시 침해를 개선하기 위해 획일적으로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현재의 진료현실을 도외시하는 것이며, 의료법으로 명문화할 경우 환자의 대기시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병원협회는 “각 병원에서도 진료실 공간 재구성이나 보호자와 같이 내원했을 때 보호자 휴식공간 확보 등을 통해 최대한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중”이라며,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돼 의료환경이 개선되기까지 규제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회원병원에 당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의료법 제19조에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는 환자 사생활 보호 규정이 있어 별도 규정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고충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에 의료기관 외래진료시 환자들의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해 회원병원들의 개선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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