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심사자 대상 교육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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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심사자 대상 교육과정 개설
  • 최관식
  • 승인 2007.04.2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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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청, 의약품 담당자 80명에 대해 제1차 의약품 심사교육과정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심사자의 눈높이를 상향평준화, 심사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늘부터 5월 2일까지 "제1차 의약품 심사교육과정"을 개설한다고 25일 밝혔다.

식의약청은 본청 의약품본부와 생물의약품본부, 지방청 허가심사 담당자, 지방청 시험분석팀 의약품 담당자 약 80명을 대상으로 기준 및 시험방법/DMF 심사 및 안전성·유효성·임상 심사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운영키로 했다.

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며 교육기간은 의약품심사과정(I)이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의약품심사과정(II)가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사흘간 각각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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