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심사일원화, 관련부처ㆍ국회 부정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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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심사일원화, 관련부처ㆍ국회 부정적 입장
  • 정은주
  • 승인 2007.04.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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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4월 18일 국회 상정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 3대 보험의 진료비 심사를 일원화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으나 관련 부처의 반대의견을 포함해 국회 전문위원이 다소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내놨다.

최근 보험사기 등 산재·자동차보험 진료비와 관련해 허위·과잉진료의 만연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심사일원화 도입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선진외국도 진료비의 심사와 지급 등은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입법에 의한 의료심사평가원을 설립하는 것보다 현재 심평원이 관련 업무를 맡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요양급여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평가에 관한 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다.

장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확대 개편해 질병·부상 및 재해에 따른 진료비 등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를 일원화하고, 효율적인 요양급여심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심사일원화를 도입할 경우 보험유형별 특성과 의료의 다양성이 무시될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은 민영보험이고 건강보험은 형평성의 이념에 근거한 사회보험 성격의 공공보험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산재나 자동차보험 환자는 진료과정에서 요양기관의 환자기피나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적정진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심사일원화가 요양기관 입장에서 병원경영에 불리해진다는 오해를 가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 정부부처도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산재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부는 산재환자 진료비심사의 특성이나 전문성, 요양관리기관의 진료비심사기관의 분리로 인한 효율성 저하,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진료비심사 일원화 대상에 산재보험을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는 법 제정시 진료비 청구·심사·지급 등에 관한 합의와 수가기준, 심사기준 일원화 등이 전제돼야 하므로 자동차보험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심사일원화는 심사절차의 역전과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통제약화 등의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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