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병원 공보의 배치는 형평성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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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병원 공보의 배치는 형평성에 위배
  • 정은주
  • 승인 2007.04.1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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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원안 폐기
노인전문요양기관에도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해 달라는 국회청원이 민간병원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국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상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보거의사제도 운영지침 개정에 관한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청원을 낸 포항의 한 노인전문병원은 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 환자들이 전체 환자수의 45%를 차지하고 있지만 인구 50만 이상인 포항시에 소재하고 있어 공중보건의사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따라서 비영리재단의 보호·육성을 위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인 경우에도 노인전문요양병원에 한해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해 줄 것을 청원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노인병원에 공보의를 배치하는 것은 공보의 배치 의도와 차이가 있으며, 민간병원과의 형평성에 위배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내림에 따라 상임위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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