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연수평점-회비징수 연계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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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연수평점-회비징수 연계논란
  • 박현
  • 승인 2007.04.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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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중앙회 불만으로 야기된 사안을 연수평점으로 겁 줘서야
대한의사협회가 협회비 납부율이 떨어지고 있는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연수평점"과 "회비징수"를 연계시키는 안을 추진하고 있어 일선의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의협은 최근 협회비 납부율이 전년보다 10% 이상 하락한 가운데, 직전 2개년 연속 회비를 안낸 회원들의 연수평점을 인정치 않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수를 하고 평점카드를 받았더라도 연수실적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라는 것.

이에 대해 일선 회원들은 중앙회 회비납부 저조가 회원들의 경영애로 보다는 중앙회에 대한 불만이 앞서고 있는데 기인한다며 의협 중앙회의 이같은 사업추진에 불만을 드러냈다.

일선 지역 의사회는 이와관련 "의협회비는 줄고 있으나 지방 시도의사회 회비는 떨어지지 않는 것이 이를 반증해 주고 있다"는 반응이다.

일선 의사회는 특히 의협 중앙회가 연수평점을 회비납부와 연계시키는 것도 전혀 협회 권한이 아닌데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며 시행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즉 회비 미납회원의 연수평점을 의협을 반드시 거쳐야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부에 연수평점을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관해 일부에선 "연수평점을 복지부에 제출토록 하는 절차"를 회비를 납부한 지역의사회에 도와 주게 될 경우 사무국은 사실상 이를 외면할 수 없고 지역의사회의 업무도 그만큼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매년 2월말까지 당해 연도의 보수교육계획서와 매년 4월말까지 전년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정하고 있다.

한 개원 회원은 "연수평점과 회비납부율을 연계시키는 방안은 반대한다"며 "회비를 낸 회원은 연수교육 실적을 제출 해주고, 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은 제출하지 않을 재량이나 규정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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