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식 의료광고, 광고 표시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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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식 의료광고, 광고 표시하면 가능
  • 박현
  • 승인 2007.04.18 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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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목 앞 성별수식 표기는 안돼
기사형식의 의료광고는 독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광고"라는 문구를 표기하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한형일)는 지난 17일 오후 4시 의협 사석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심의 업무를 위탁받은 의협이 조직한 기구.

이날 위원회는 지난 3~11일 사이에 접수받은 109건 가운데 위원장 직권 사항으로 분류된 24건을 제외한 85건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사형식의 의료광고는 "광고"라고 명시해 독자가 기사가 아닌 광고라는 사실을 식별할 수 있으면 가능하나 "광고"라는 글자크기가 너무 작거나 사진과 겹쳐 고의로 알아보기 힘들게 한 경우엔 안 된다고 위원회는 결정했다.

개정된 의료법 조항(제46조 제2항 제8호)은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기사형식의 "광고"는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복지부 대표 위원으로 참석한 정준섭 사무관(의료정책팀)은 "기사와 광고에 대한 독자의 신뢰수준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국회의 입법취지는 광고가 광고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케이블TV 광고의 경우 화면 우측 상단에 광고표시를 하는 것처럼 의료광고에도 잘 보이는 위치에 "광고" 표기를 하면 기사형태 광고가 가능하다.

위원회는 전문과목 앞에 남성·여성 등 수식어를 붙일 경우 전문의제도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이 경우 비뇨기과전문의가 있을 뿐 "남성"비뇨기과전문의는 없는데도 굳이 이렇게 표기한 것은 환자에게 남성을 주로 진료하는 비뇨기과로 오인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의료광고에 대해 의사 자신이 여성임을 강조하고 싶은 경우 "여의사 외과전문의"와 같이 전문과목 뒤에 수식어를 표기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최근 "여성외과전문의"라는 용어가 소위 "이쁜이수술" 등을 많이 하기 위해 남성인 의사도 표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또한 OO비뇨기과의원의 "One Stop 라이오플란트 굵기+길이+귀두+조루 한방에 OK"라는 광고에 대해 "한방에 OK"는 과대광고에 해당하므로 이 문구를 빼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명칭에 "의원"을 넣어야 한다. 즉 "OO비뇨기과"나 "OO외과"라고만 써선 안 된다. 또한 "남성수술전문"에서처럼 "전문"이라도 용어도 사용할 수 없다.

수술 전·후 사진을 실은 광고에 대해선 사진비교 자체는 가능하다고 봤으며 포토샵 등을 통한 인위적인 수정 등은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기하지 않는 광고는 허용하지 않았다. "SHOW"나 "선영아 사랑해" 광고에서 선보인 티저광고(teaser advertising, 중요한 내용을 감춰 궁금증을 유발한 뒤 점차 본 모습을 드러내는 방식)는 의료광고에는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의 위원 가운데 14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다음주 화요일 제2차 회의를 하기로 했다. 한형일 위원장은 "의료수요자에게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공급자에게는 광고가 잘 돼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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