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직거래금지 규정 201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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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직거래금지 규정 2010년 폐지
  • 정은주
  • 승인 2007.04.1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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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품 유통산업 경쟁력 제고 위해 관계법령 개정
종합병원이 의약품을 구입할 경우 제약회사와 직거래를 하지 않고 도매상을 거치도록 한 ‘종합병원 직거래금지’ 규정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우선 현실적으로 직거래가 어려운 품목을 지정해 직거래 허용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3년 이후인 2010년에는 모두 폐지되도록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업계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최근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및 동 시행규칙,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00년 700개에 불과하던 도매상이 2005년 1천589개로 증가하는 등 영세 도매상이 난립하고, 그동안 제약업체와 종합병원간 직거래를 금지함에 따라 국가청렴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제도개선 건의가 잇따르자 복지부는 이같이 조치하게 된 것.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병원 직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유통일원화제도가 관련업계의 새로운 제도 안착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직거래가 어려운 품목을 지정해 직거래 허용범위를 확대해 나가면서 3년 이후 자동폐지하도록 일몰규정으로 개정했다.

유통중 의약품 안전 제고와 영세 도매상 난립을 막기 위해 창고 최소면적기준을 정하는 한편 독극약 보관시설 기준을 폐지하며, 의약품 등의 제조시설 공동이용범위가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식품첨가물제조업까지 확대된다.

또 도매상간의 위·수탁을 허용해 500평 이상 일정규모를 가진 도매상에게 보관과 배송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창고구비와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의약품유통관리기준을 개정해 의약품 보관에 필요한 보관실 및 최소면적 기준 설정, 지정의약품 입출고시 확인 및 기록의무화, 적정온도 유지시설 구비 등 기준 보강, 의약품 외 타 물품 취급 가능, 자율적인 사후관리 등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수준으로 기준이 개선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제약산업 지원대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선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의약품정보센터 설립, 의약품 표준코드 및 RFID 도입,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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