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원칙훼손없이 의료계 의견 반영해 조정
의료법 개정안이 일부 조정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들어가면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간 힘겨루기에 초점이 맞춰지자 복지부는 ‘국민 의료이용 편의증진·안전강화 및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라는 원칙은 훼손하지 않았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4월 12일 해명자료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이 기간에 제출된 합리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다”며 “다만 기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 논쟁을 유발하는 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밝힌 의료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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