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 단독개원, 국회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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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단독개원, 국회논의 시작
  • 정은주
  • 승인 2007.04.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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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법안 상정하고 소위에 회부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을 허용토록 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의료계 직역간의 분쟁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태홍)는 4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비롯해 17개 개정법률안과 의료법인 영리화 허용 중단에 관한 청원 등 2개 청원을 상정하고 각각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김선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선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를 받는게 아니라 ‘의뢰’를 받아 단독개원할 수 있도록 영업권을 인정하고 있다. 의료기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권은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의사가 경영상의 손해를 이유로 선택적으로 고용해 지도권을 행사할 경우 의사의 지도포기는 곧바로 의료기사의 생존권 박탈로 이어져 과잉입법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

물리치료사협회는 물리치료사가 독자적으로 개원할 수 없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 뿐이라며 단독개원을 허용하면 환자들은 불필요한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김선미 의원 개정안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기사들이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에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에 수반된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것이며, 의료기사의 단독개원이 허용되면 의료감독 체계가 흔들릴 뿐 아니라 의료비용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날 상임위에서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 검토보고를 통해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 현행법의 취지는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방지 및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 등으로 국민건강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기사의 물리치료행위 등과 같은 업무를 의사의 지도없이 가능하도록 독자적인 영역으로 정할 것인지 여부는 의료관련단체 등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개선에 따라 국민건강에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사들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상정돼 소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의료계 내 직역간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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