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대폭 손질 규제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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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대폭 손질 규제심사 착수
  • 김완배
  • 승인 2007.04.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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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개념 등 쟁점사항 ‘삭제’, 종합병원 의원개설 허용제외
의료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강행해온 의료법 개정안이 대폭 손질돼 정부내 규제심사에 들어갔다.

‘투약’이 삭제돼 의사회의 거센 반발을 샀던 의료행위 개념(제4조)이 ‘모든 의료인들에게 공통되는 의료행위 개념을 입법기술적으로 정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지금처럼 아예 규정을 두지 않기로 조정됐다. 또다른 쟁점이었던 유사의료행위(113조) 규정도 ‘의료법에 의료가 아닌 유사의료행위의 근거규정을 두는 것은 법률체계상 부합하지 않는다’며 삭제됐다.

비급여비용에 대한 할인이나 면제를 허용하는 규정(제61조 4호)도 ‘없었던 일’로 되돌아갔다. ‘무분별한 할인·면제행위가 범람해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의료의 질 저하가 현실화될 수 있고 비급여 할인 면제행위의 허용범위에 대해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문제소지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임상진료지침 역시 의료계에서 가장 문제삼는 쟁점사항이라며 삭제로 귀결됐으며 의료기기 등 우선공급 규정도 현행 규정을 유지하게 됐다.

병원내 의원개설 허용(51조 3항)은 일부만 반영해 병원과 치과병원, 한방병원으로 제한하고 종합병원은 제외했다. 또한 의료광고 위반에 대한 벌칙이 너무 강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제72조 제2항 위반의 경우 1년이하 징역,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완화했다. 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각 위원회 구성에서 의료인의 수가 너무 적다는 의견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위의 경우 20명의 위원중 의사 9명에 치과의사 2명, 한의사 2명, 보건의료에 학식이 풍부한자 3명, 시민단체 추천 2명, 변호사 1명, 복지부 공무원 1명으로 구성된다.

반면 설명의무 규정(제3조)와 간호진단(제35조), 비급여 가격계약(제61조 3호), 당직의료인(제63조), 비전속진료(제70조)는 각 단체의 의견이 엇갈려 이번 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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