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논란 속 장기기증법 개정 박차
상태바
美, 논란 속 장기기증법 개정 박차
  • 윤종원
  • 승인 2007.04.05 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의 주의회들이 일부 의사와 윤리학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장기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장기기증 법률 손질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이 4일 보도했다.

신문은 현재 버지니아와 아이다호, 유타, 사우스다코타주(州) 등이 보다 용이한 장기기증을 위한 "개정 장기기증법"을 채택했고, 아칸소와 인디애나, 아이오와 뉴멕시코 등에서도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다고 장기기증법 개정확산 추세를 소개했다.

이 밖에도 최소한 17개 주와 워싱턴 D.C., 미국령 버진제도 등이 개정안 입법을 추진중이며 지지자들은 이 법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개정 장기기증법은 이식수술 대기자 명단에 올라있는 9만 5천여 명에게 보다 많은 수술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

장기기증 절차를 통일하는 내용의 이 "개정안"은 1968년 처음 채택된 뒤 1987년 개정됐으나 26개 주에서만 승인될 정도로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의학적 발전을 반영하고 기증을 저해하는 애매한 조항들을 정리한 개정안이 올해 각 주의회에 통보된 상태다.

개정안은 무의식 상태 환자의 장기 기증에 동의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환자 자신이 무의식 상태에 빠지기 전에 결정한 장기기증 의사를 다른 사람이 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환자가 서명한 장기기증 카드와 생전 유서의 내용이 상충할 경우 장기기증 서명이 생전 유서에 우선한다는 조항을 마련해 의사와 생명윤리학자들의 반대 논리를 잠재울 수 있도록 조치했다.

펜실베이니아대학 아서 카플란 교수는 "갈수록 늘어나는 장기이식 수요와 공급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시도됐다"면서 "기증자를 최대한 배려하지 않고 단지 그들의 신체 일부만을 덜어내려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의사와 생명윤리학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본인 또는 가족들의 희망과 무관하게 장기기증자가 되거나 생명유지 도구에 의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의사들이 장기 손상을 우려해 환자들이 편안하게 사망토록 할 수 있는 모르핀 또는 다른 종류의 약 처방을 주저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