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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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시행
  • 최관식
  • 승인 2007.04.0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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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공개 공모절차 통해 사전심의기관에 지정
이달 5일부터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시행된다. 사전심의 기관으로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지정됐다.

지난해 10월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오는 5일부터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잡지, 인터넷신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인터넷 등에 의료기기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는 그동안 의료기기 과대광고에 대한 사후관리 위주에서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도입됐다. 식의약청은 광고사전심의제도 도입으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폐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공개 공모절차를 통해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단체로 지정됐으며, 광고심의단체 내에 언론, 법률, 의료, 의료기기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심의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심의신청은 5일부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로 할 수 있으며 직접방문, 우편, 팩스 및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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