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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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폐지해야
  • 윤종원
  • 승인 2007.03.2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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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개정 공청회에서 제기

정신질환자를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현재의 정신보건법은 심각한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신병원 피해자 인권찾기모임" 정백향 대표는 27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정신보건법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보호자가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현 제도가 가족 간 갈등 해결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관련 조항의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작년 4월부터 올 2월까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71명을 대상으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36명이 가족 구성원 사이의 재산이나 종교 문제, 이혼, 성격 차 등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또 "정신질환자에 대한 판단 근거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입원이 가능한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의사에게 주어진 재량권이 너무 큰 것도 문제"라며 "현행 법과 제도 하에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즉각적인 폐지가 어렵다면 ▲강제입원의 절차와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보호자와 의사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하며 ▲환자에 대한 퇴원심사를 객관화.전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입원이 정신과 의사의 진단 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문제"라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청회는 김 의원의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발제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이후 전주시청과 시내 등지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자는 내용의 "사랑의 꽃씨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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