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유시민 장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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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유시민 장관 고소
  • 박현
  • 승인 2007.03.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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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면허의료행위 조장혐의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됐다.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의료법 개악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윤한룡),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3개 단체는 21일 오전 유시민 장관을 고소했다.

이들 3개 의료단체 대표는 이날 고소장을 통해 “지난 2006년 11월초에 보건복지부가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3년 48건, 2004년 68건, 2005년 73건 등 증가추세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불법의료신고센터의 경우 처리실적이 연간 4-5건에 불과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불법의료행위를 단속할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더욱 심각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방치속에서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자들은 더욱 조직화, 지능화해 최근에는 직접 보건의료 관련 교육을 실시하면서 자체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자들을 양성하는등 공공연하게 국민들을 상대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소장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무면허의료행위 등이 횡행해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있는 상황에서 의료법상의 제반 권한에 따라 이를 단속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상 방임 내지 포기한 채 도리어 이를 양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도저히 국민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볼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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