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인 혈당강하제 글리벤클라마이드 성분 검출돼
특정 질병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위장한 식품이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당뇨병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하며 판매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인 글리벤클라마이드(glibenclamide) 혈당강하제 성분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수입한 2개 업소와 이들 제품을 판매한 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글리벤클라마이드 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중국산 화분가공식품인 "금수강산골드"에서 8.8mg/g 검출됐으며 미국산 비타민E 보충용 식품인 "시포네"와 "다이아펄"에서 각각 2.3mg/g과 2.4mg/g이 검출됐다.
식의약청 식품관리팀 관계자는 "글리벤클라마이드는 당뇨병 치료를 위한 혈당강하제로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투여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잘못 사용할 경우 저혈당증, 간기능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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