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의료행위, 논란 끝에 재검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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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의료행위, 논란 끝에 재검토키로
  • 박해성
  • 승인 2007.03.1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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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5일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서 ‘예정대로 추진’ 재천명

현재 추진중인 의료법개정안 중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들의 경우 보다 구체화되는 방향에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유사의료행위의 의료법상 명시 문제는 논란을 거듭한 끝에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일단 결론지어졌다.

15일 오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시의사회를 비롯,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무사협회 회원 수백여명이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열린 의료법 개정 공청회에선 서로 이해관계가 얽힌 의료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나와 의료법 개정안 내용을 둘러싸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의료계에선 대한병원협회와 한의사협회가 참가, 의료행위의 정의에서 ‘투약’이 삭제된 것과 유사의료행위를 의료법에 명문화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 등을 개진한 반면, 시민단체와 청중으로 나온 침구사들과 카이로프락틱스 회원들은 유사의료행위를 넣어줄 것을 주장, 의료계와 팽팽히 맞섰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은 주제발표를 한후 토론이 시작되기 전 의견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사전적 조사나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법체계상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삭제’하는 방향으로 골격을 잡겠다고 답변했으나 이에 반발한 시민단체 등의 의견개진후 입장을 선회, ‘재검토하겠다’로 말을 바꿨다.

이에 앞서 병원계를 대표해 참석한 성익제 병협 사무총장은 ▲의료행위 정의에서 ‘투약’을 명시할 것 ▲의료법의 목적에 정면배치되는 유사의료행위를 없앨 것 ▲신의료기술평가에 의료기관단체를 넣어줄 것 ▲종합병원 병상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 등을 주장하고 법인병원에 대해 감리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당초 이날 공청회에 불참하기로 했던 한의사협회는 공청회에 참석, 10여 가지의 의견서를 복지부측에 제출했다. 한의사협회측 대표로 나온 신상문 법제이사는 비급여 진료비의 할인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환자 유인·알선 부분적 허용’ 조항과 관련, “의료의 서비스 질이 낮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적정진료가 가격경쟁보다 우선시돼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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